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사용량 체계적으로 관리

반응형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신청 그리고 에너지바우처 임산부 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로 임산부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보세요! 잔액조회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하고, 신청으로 특별 혜택을 누리세요. 세상을 밝게 비추는 에너지바우처와 함께하는 포스팅, 지금 확인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에 관한 궁금증 해결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TOP 5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온라인 조회

1.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에너지바우처"를 검색합니다.

2.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페이지로 이동하여,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중 하나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3.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에너지바우처 잔액이 조회됩니다.

전화 조회

1.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588-7500)에 전화하여,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중 하나를 알려주면, 잔액을 안내해 줍니다.

문자 조회

1.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 문자 서비스에 가입하면, 매월 잔액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가입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사용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름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바우처는 10월 1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사용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잔액이 남았다면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자문서를 통해 제출합니다.

콜센터 전화 신청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588-7500)에 전화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유공자

다문화가족

기타 에너지 빈곤층

에너지바우처 신청 구비서류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가구주 및 세대원 전원의 신분증 사본

소득 증명서류(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제외)

에너지 사용 증명서류(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여름바우처: 6월 1일~7월 31일

겨울바우처: 9월 1일~10월 31일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전기 사용

에너지바우처를 전기요금과 함께 결제합니다.

도시가스 사용

에너지바우처를 도시가스 요금과 함께 결제합니다.

지역난방 사용

에너지바우처를 지역난방 요금과 함께 결제합니다.

등유 사용

에너지바우처를 등유 판매점에 제시하여 등유를 구입합니다.

LPG 사용

에너지바우처를 LPG 판매점에 제시하여 LPG를 구입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및 유효기간

에너지바우처는 가구당 1인당 월 17만원(2023년 기준)의 지원금액이 있으며, 사용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기간이 지나면 바우처는 소멸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임산부

에너지바우처와 임산부의 혜택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 방식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에너지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임산부도 에너지바우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임신 중인 여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의 유공자, 다문화가족, 그리고 기타 에너지 빈곤층 중 하나에 해당하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임산부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가구주 및 세대원 전원의 신분증 사본
  • 소득 증명서류(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제외)
  • 에너지 사용 증명서류(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 임신 확인서(임신 12주 이상인 경우)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임산부는 여름바우처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겨울바우처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의 혜택

임산부는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난방비, 전기료, 수도료 등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
  •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으로 건강 증진
  • 출산 준비 및 출산 후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에너지 비용 부담이 경감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이 조성되어 건강을 증진하며, 출산 준비 및 출산 후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는 것은 임산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글

[추천글] 한국주거학회 주거복지사 시험일정 안내

자세한 내용 : https://crymencius.tistory.com/entry/한국주거학회-주거복지사-시험일정-안내


[추천글] 장애인 돌봄 서비스와 함께하는 장애인돌보미 - 뉴스라이프

자세한 내용 : https://crymencius.tistory.com/entry/장애인-돌봄-서비스와-함께하는-장애인돌보미-뉴스라이프


[추천글] 주택담보대출계산기 방법은?

자세한 내용 : https://crymencius.tistory.com/entry/주택담보대출계산기-방법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