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증 인터넷출력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 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증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음식을 다루는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취득해야 하는 증명서입니다.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입니다.
인터넷으로 보건증 발급받는 방법
- 공공보건포털(https://www.khealth.or.kr/)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보건증 발급/갱신"을 클릭합니다.
-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발급"을 선택합니다.
- 회원가입을 선택한 경우, 회원가입 후 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 비회원 발급을 선택한 경우, 본인인증 후 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 발급 절차는 본인인증, 기본정보 입력, 건강진단정보 입력, 발급수수료 결제, 발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 발급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 발급된 보건증은 공공보건포털에서 출력하거나,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건강진단표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은 종사하는 업소나 시설에서의 업무 수행에 필수적이므로, 발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발급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보건증 인터넷출력
보건증 인터넷출력 방법
보건증 인터넷출력은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보건증 발급 방법과 인터넷상에서의 출력 방법을 안내합니다.
보건증 발급 절차
1. 공공보건포털(https://www.khealth.or.kr/)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보건증 발급/갱신"을 클릭합니다.
3.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발급"을 선택합니다.
4. "회원가입"을 선택한 경우, 회원가입 후 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5. "비회원 발급"을 선택한 경우, 본인인증 후 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6. 발급 절차를 위해 본인인증, 기본정보 입력, 건강진단정보 입력, 발급수수료 결제, 발급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7. 발급수수료는 2,000원이며, 결제 후에 보건증이 발급됩니다.
보건증 인터넷출력 방법
1.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한 후, "보건증 발급/갱신" 페이지에서 "발급완료" 메뉴를 클릭합니다.
2. 발급된 보건증의 상단에 있는 "출력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보건증이 인터넷상에서 출력됩니다.
보건증 문자로 전송받기
1.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한 후, "보건증 발급/갱신" 페이지에서 "발급완료" 메뉴를 클릭합니다.
2. 발급된 보건증의 상단에 있는 "문자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3.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전송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발급된 보건증이 휴대폰으로 전송됩니다.
위의 방법을 따라하면 손쉽게 보건증을 인터넷상에서 출력하거나, 휴대폰으로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효하며, 재발급 시에는 기존 보건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증은 음식을 다루는 업소 종사자나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에게 필요한 증명서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증 인터넷출력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였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
보건증을 재발급받으려면 공공보건포털을 이용해야 합니다. 아래는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에 대한 간단한 안내입니다.
1.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하기
먼저, 공공보건포털(https://www.khealth.or.kr/)에 접속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브라우저에서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2. 보건증 발급/갱신 메뉴 클릭
상단 메뉴에서 "보건증 발급/갱신"을 클릭합니다. 이를 통해 보건증 재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발급 선택
회원가입을 선택하거나 비회원 발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선택한 경우는 먼저 회원가입을 완료한 후 발급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비회원 발급을 선택한 경우는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4. 발급 절차
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인증
- 기본정보 입력
- 건강진단정보 입력
- 발급수수료 결제
- 발급
발급수수료는 2,000원이며, 발급된 보건증은 공공보건포털에서 출력하거나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
보건증을 재발급받을 때는 아래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기존 보건증
기존 보건증은 발급기관에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하지 않을 경우 재발급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 절차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재발급받으려면 아래 절차를 따르세요.
-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한 후, "보건증 발급/갱신" 페이지에서 "재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 기존 보건증의 발급번호를 입력합니다.
-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건강진단 정보를 입력합니다.
- 발급수수료를 결제합니다.
- 발급을 완료합니다.
보건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효하며, 재발급 시에는 기존 보건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증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음식을 다루는 업소나 다중이용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취득해야 하는 증명서입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경우 보건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글
[추천글] 실손보험 이란
자세한 내용 : https://crymencius.tistory.com/entry/실손보험-이란
[추천글] 책나래
자세한 내용 : https://crymencius.tistory.com/entry/책나래
[추천글] 통장 압류 최저생계비 국민연금 통장 압류
자세한 내용 : https://crymencius.tistory.com/entry/통장-압류-최저생계비-국민연금-통장-압류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갱신 (0) | 2023.11.17 |
---|---|
군인급여 (0) | 2023.11.16 |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0) | 2023.11.12 |
서민금융진흥원 긴급생계비 (0) | 2023.11.12 |
햇살론유스 신청방법 (0) | 2023.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