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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혜택 주택·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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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혜택 기초수급자 혜택으로 주택지원, 의료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00만원까지 수급 가능합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도 알려드릴게요.

기초수급자 혜택

기초수급자 혜택 더 자세한 정보


기초수급자 혜택

기초수급자는 정부로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노후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급여를 지원받는 사람입니다. 기초수급자는 크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노인수급자, 장애인수급자, 한부모가족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구분됩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가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생계급여의 수급요건은 가구의 소득이 가구별 생계급여 인정 금액에 미달하거나, 가구의 재산이 가구별 생계급여 인정 재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생계급여는 가구 구성원 수, 가구의 재산, 가구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산정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질병, 부상, 출산, 사망 등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의료급여의 수급요건은 소득이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정 금액에 미달하거나, 재산이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정 재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금 없이 모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주거급여의 수급요건은 가구의 소득이 가구별 주거급여 인정 금액에 미달하거나, 가구의 재산이 가구별 주거급여 인정 재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주거급여는 월세,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교육급여의 수급요건은 가구의 소득이 교육급여 수급권자 인정 금액에 미달하거나, 가구의 재산이 교육급여 수급권자 인정 재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교육급여는 수업료, 교재비, 학원비, 체육비, 급식비 등을 지원합니다.

노인수급자

노인수급자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입니다. 노인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노인복지시설 이용 지원, 노인맞춤형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수급자

장애인수급자는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입니다. 장애인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보장구 지원, 장애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수급자

한부모가족수급자는 한부모가족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입니다. 한부모가족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용 지원, 한부모가족가족상담, 한부모가족자녀 돌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비수급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최대 200만원까지 수급 가능?

기초수급자와 혜택

기초수급자는 정부로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노후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급여를 지원받는 사람입니다. 기초수급자의 혜택은 크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됩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가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생계급여의 수급요건은 가구의 소득이 가구별 생계급여 인정 금액에 미달하거나 가구의 재산이 가구별 생계급여 인정 재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생계급여는 가구 구성원 수, 가구의 재산, 가구의 소득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2023년 7월 1일 기준, 생계급여의 월별 인정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1인 가구 : 463,900원

2인 가구 : 627,800원

3인 가구 : 791,700원

4인 가구 : 955,600원

5인 가구 : 1,119,500원

따라서,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463,900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질병, 부상, 출산, 사망 등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의료급여의 수급요건은 소득이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정 금액에 미달하거나 재산이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정 재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이 모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주거급여의 수급요건은 가구의 소득이 가구별 주거급여 인정 금액에 미달하거나 가구의 재산이 가구별 주거급여 인정 재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주거급여는 월세,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등을 지원하여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교육급여의 수급요건은 가구의 소득이 교육급여 수급권자 인정 금액에 미달하거나 가구의 재산이 교육급여 수급권자 인정 재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교육급여는 수업료, 교재비, 학원비, 체육비, 급식비 등을 지원하여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463,900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200만원까지 수급 가능한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초수급자, 주택지원·의료지원 등 다양한 혜택

기초수급자와 주택지원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는 정부로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노후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급여를 지원받는 사람입니다. 기초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노인수급자, 장애인수급자, 한부모가족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구분됩니다.

주택지원

기초수급자가 주거 안정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주택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급여: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급여로, 월세,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저소득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는 주택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우선 입주 자격이 있습니다.

행복주택: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취약계층 등에게 제공되는 주택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우선 입주 자격이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전세금을 지원하여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주택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의료지원

의료지원

기초수급자는 질병, 부상, 출산, 사망 등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는 급여로, 본인부담금 없이 모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지원: 장애인수급자의 특수교육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장애인보장구지원: 장애인수급자에게 장애인보장구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수급자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기초수급자의 기타 지원

기초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급여로, 수업료, 교재비, 학원비, 체육비, 급식비 등을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지원하는 급여로, 자녀양육비, 주거지원, 취업지원, 직업훈련, 사회참여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만 65세 이상의 노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제공, 노인교육, 노인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장애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일자리 제공, 장애인교육,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기초수급자 신청, 주의해야 할 점은?

신청 자격

기초수급자 자격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 소득이 가구별 생계급여 인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재산 기준은 가구의 총 재산이 가구별 생계급여 인정 재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신청 시에는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대상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기초수급자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재산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신청자 및 가구 구성원의 신분과 소득·재산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

신청 기간

기초수급자 신청은 연중 언제든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급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 시기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심사 기간

기초수급자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가구의 현재 상황과 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문서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심사 기간은 대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부정수급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은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격을 취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수급자격이 취소되고, 부정수급액을 환수당할 수 있으므로 거짓 정보나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수급자격을 유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시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건을 충족하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중요한 점을 잘 알고 있으면, 자격인정을 받아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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