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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용보험법 개정안 근로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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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10조 65세 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65세에 따라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경제적인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은 근로자들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중시하는 법률이지요. 65세 이후의 안정한 보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대한 이해

1. 고용보험법의 목적

고용보험법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근로자의 실업, 퇴직, 산재, 질병, 사망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입니다.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는 다양한 급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실직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급여입니다.
  • 출산전후급여: 출산 전후로 휴직하는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의 휴직 기간 동안 생계비를 보전해 주는 급여입니다.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기간 동안 생계비를 보전해 주는 급여입니다.
  • 퇴직급여: 퇴직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급여입니다.
  • 휴업급여: 사업주 사정으로 휴업한 근로자에게 휴업 기간 동안 생계비를 보전해 주는 급여입니다.
  • 산재보험급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재해보상급여: 일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에게 훈련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3. 고용보험법에 따른 서비스

고용보험법은 근로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 취업알선: 구직자를 구인자에 연결하여 취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직업상담: 구직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취업과 관련된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고용안정지원: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 촉진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촉진을 위한 지원입니다.
  • 고용안정 촉진 지원: 고용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 성과 평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4.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용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고용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의 급여와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생활안정과 고용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해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해 사망, 부상, 질병에 걸렸을 때 다음과 같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비: 업무상의 재해로 인해 입은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휴업급여: 업무상의 재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생계비를 보전해 주는 급여입니다.
  • 장해급여: 업무상의 재해로 인해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의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 유족급여: 업무상의 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합니다.

업무상의 재해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서 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업무상의 재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출퇴근 중의 재해
  • 직업병
  • 사업주나 그 밖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다음과 같은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 파견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일용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보험료율은 보상수준, 재해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 신청은 재해 발생 후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해 예방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급여를 잘 활용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주요 내용

  •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목적: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해 예방에 기여
  • 적용 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용근로자, 외국인근로자
  • 보험급여: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 보험료: 사업주 부담
  • 신청: 재해 발생 후 3년 이내

고용보험법 제10조 65세

고용보험법 제10조 65세에 관하여

고용보험의 적용 제외 대상

고용보험법 제10조는 고용보험의 적용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람은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사람
  2. 공무원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대상자
  4. 별정우체국 직원
  5.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65세 이후 고용 시 제한적 급여와 서비스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휴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재해보상급여 등의 급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예외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휴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재해보상급여 등의 급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65세 이후에 처음으로 고용된 사람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휴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재해보상급여 등의 급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은 65세 이후에도 고용되어도 예외적으로 위 급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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